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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프로젝트/엄빠집 리모델링 대작전

리모델링 계약서 쓰기 전 주의사항 총정리

by 그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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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이 되는 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www.law.go.kr

 

2)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115&ancYnChk=0#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www.law.go.kr

 

 

 

3)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93744&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를 폐지하고, 20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를 대체 제정함.  

www.ftc.go.kr

 

2. 업체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등 면허증 사본

3) 공사금액 지급할 회사통장사본

4) 계약 기업의 인감증명서

5) 찾아갈 수 있는 영업소재지 주소와 대표 일치 여부

 

3. 계약서 확인 필요사항

1) 착공일, 공사완료일 지정하여 계약서 본문에 #조 내로 기입

2)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 항목 넣기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2항

 -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사대금 지급방식과 지급일 정하기 

 - 공사 전에 지급비용이 전체의 50%가 넘지 않도록 주의 

 - 하자 보수 확인 후 잔금 입금 가능하도록 1~2주 이내 입금으로 명시

4)추가비용 없는 최종 비용으로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 3조 3항 내용 포함

 - 납부 계좌번호 : 계약서 내 명기

 -"을"은 인테리어 대금지급 약정서 상 공사 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 제4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내 내용 추가 : "을"은 "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갑"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기한 적기

- 현금 거래 하면서 부가세 10% 안 내면 나중에 거래 입증이 어려움.

-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함

 

5) 공사자재 내역서 요구

- 공사범위와 시공자재 내역서 : 공사명, 제조사, 품명, 규격, 색상, 수량, 단위, 단가(원), 총 금액(원), 원산지 등을 기재 

- 내용 확정 후 단가 인상 시 방어자료로 활용 

 

6) 변경 시공 필요 내역에 대한 의무사항 추가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8조(공사변경)

- 추가내용 1) 위에서 정한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때,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 한 후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 2)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7) 하자보수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8조(공사변경), 제5조 2항(하자담보)

- 추가내용 

 1) "을"은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갑"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을"은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 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3) "을"은 공사 완료 후 36개월 동안 방수 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4)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 

 5) "을"은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갑"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갑"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6) "갑"이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갑"은 "을"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갑"은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갑"은 "을"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8) 분쟁의 해결 추가(근거 법 조항 기입)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이 정도면 호구가 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놓고 계약서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인테리어에 미친자가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야말로 웨딩을 뛰어넘는 눈탱이 시장, 부르는게 값인 불신이 팽배한 시장같다. 

 

내가 만난 턴키 업체 분들은 정말 양심에 기반하여 장인정신으로 일하고 계신것 같지만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고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쫄리고 조심하게 된다. 

그래도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너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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